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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 제2024-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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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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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도·시민에게 행복자산으로서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재단과 함께 미래를 열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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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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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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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2 |
일반직 |
행정
(경영) |
9급 |
일반 |
1 |
일반직 |
행정
(정보통신) |
9급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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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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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내용
ㆍ일반직_행정_경영 : 기획, 행정, 마케팅, 홍보, 인사 등
ㆍ일반직_행정_정보통신 : 경기장 정보통신시설 설계·시공·운영, 정보보안관리 등
○ 근무 예정지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 수원시 소재)
○ 근무 형태 : 주 5일 근무(필요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
○ 보수 및 처우 : 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 : 6개월(업무 평가를 통해 일반직 임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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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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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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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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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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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일반직(행정_정보통신) 9급 모집단위만 해당]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반직(행정_경영) 9급 모집단위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응시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 적격자는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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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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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총 계 |
기본자질 |
업무적합성 |
적극성·협조성 |
전문성·교양수준 |
책임감·윤리성 |
100 |
30 |
20 |
20 |
15 |
15 |
→ 다대일 블라인드 역량 면접방식
○ 심사위원 점수 평균 70점 이상(가산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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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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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행정_경영) 9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경영학 |
20 |
일반직(행정_정보통신) 9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행정학 |
20 |
정보통신공학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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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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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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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월드컵재단 인사관리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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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로 파면처분(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채용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자
○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인사관리규정」 제50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만60세
(이하 생략)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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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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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행정_경영) 9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일반직(행정_정보통신) 9급 |
일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2.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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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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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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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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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과목별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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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하나만 인정합니다(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하나만 인정합니다(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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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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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4. 10. 24.(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25.(금) |
면접시험 |
면접전형 |
2024. 11. 7.(목) |
합격자 발표 |
2024. 11. 13.(수) |
임용절차 |
합격자 서류제출 및 신원조사 |
2024. 11. 14.(목) ~ 11. 29.(금) |
인사위원회 개최 등 |
2024. 12. 2.(월) ~ 12. 6.(금) |
입사일 |
2025. 1. 2.(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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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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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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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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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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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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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1부
ㆍ자기소개서 1부
ㆍ가산점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등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ㆍ직무수행계획서 1부
ㆍ해당 분야 면허·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정보통신 분야는 필수)
ㆍ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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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2) 경력 산정, 자격증 등의 기준(기산)일은 공고일 기준
(3) 증빙서류 내 응시자의 학교명·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 요소에 위배되는 사항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하며,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제출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4) 최종합격자는 임용 등록 시, 원본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함
(5)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출력 가능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됨으로 사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함
(6)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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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 사진(여권용 3.5cm × 4.5cm) 2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기재)
-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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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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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채용은 블라인드 기반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를 금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재단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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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 자격 : 면접시험 70점 이상(가산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 순
(면접시험 점수 동일 시 필기시험 고득점 순)
○ 예비합격자 인원 : 채용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1배수
○ 명단 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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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우편, 방문, 이메일)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방문·우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4층 관리본부
- 이메일 : anta36@suwonworldcup.or.kr (이메일 접수 시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카.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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